[화성=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화성시가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06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성시청 전경 [사진=화성시] 2020.05.26 jungwoo@newspim.com |
과세 대상은 자동차,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등이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CD/ATM기기, ARS, 지방세입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된다. 연납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등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다. 타 지자체로 이사를 가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및 연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1과 및 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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