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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09:49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09:4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6.18 zeunby@newspim.com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약 20만 가구다. 도는 이 가운데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거동이 불편해 신청하지 못하는 노숙인, 장애인‧노인, 가정폭력‧학대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 기한은 오는 8월 18일까지 사용 기한은 8월 31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도는 미신청가구 사회적약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미신청가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부 제공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상태로, 미신청가구 정보가 제공되는 즉시 시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문자 ․ 우편으로 안내하고 사회적 약자는 가정방문 실시 등 대상자별로 맞춤형 신청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숙인‧무단전출자 등 거주불명자의 경우, 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동행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쉼터 등 노숙인시설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장애인·노인·중증질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찾아가서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본인이 시군으로 도움을 요청한 경우에만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했으나, 기존에 파악된 독거노인‧장애인의 경우 1차 문자‧우편으로 안내하고 2차 가정방문을 통해 신청방법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필요한 미신청가구가 있는지 확인해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가정폭력·학대피해자 등의 신청방법 개선을 위해 보호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이를 검토하고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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