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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명예훼손' 전 월간조선 기자 선고 내달 17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6월26일 10:20

최종수정 : 2020년06월26일 10:2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성향 유튜버 우종창(63)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26일 열릴 예정이던 우씨의 선고 공판이 다음 달 17일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6.19 dlsgur9757@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유무죄 고민 때문에 연기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연기되는 경우, 같은 기일에 다른 선고가 많아 넘어가는 경우 등 선고기일 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2018년 3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조국 수석이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담당 재판관 김세윤 판사와 청와대 앞 한식집에서 만났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최서원 씨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재판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우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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