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일명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A(26)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한 뒤 다크웹으로 재판매하고 1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모네로)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이들도 추적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
또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관련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수십명을 특정해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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