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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도시가스 요금 평균 12.62% 인하…내년 6월까지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7월02일 15:00

도매요금 하락 요인으로 인하 결정…1권역 9.56%·2권역 10.15%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가 올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12.62% 인하한다.

도는 최근 2020년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을 위한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정부에서 결정하는 도매요금(약 89%)과 시·도에서 1년 단위로 조정하는 공급비용(약 11%)의 합으로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소비자요금은 제이비 공급지역인 제1권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논산, 금산, 부여, 서천)이 메가줄(MJ)당 1.9335원 인하된 13.9334원이다.

미래엔서해에너지 공급지역인 제2권역(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은 전년대비 메가줄(MJ)당 2.0019원 인하(△13.04%)된 13.3552원으로 결정됐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2020.07.02 bbb111@newspim.com

이번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이 인하된 것은 평균공급비용 대비 도매 요금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주택 난방용 소비자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7.2702원에서 15.6189원으로 9.56% 내리고 제2권역은 16.9972원에서 15.2727원으로 10.15% 내린다.

산업용 요금은 제1권역이 MJ당 15.0258원에서 12.9371원으로 13.90% 내리고 제2권역은 14.4386원에서 12.3166원으로 14.70% 인하한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충남도가 도시가스 요금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해 진행했다.

이번에 확정된 공급비용은 7월 1일 사용분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소폭 인상됐으나 도매요금이 큰 폭으로 하락해 소비자 부담이 많이 줄었다"며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배관 투자 확대와 안전관리 강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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