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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남성 1심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0:06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0:06

자가격리 중 무단외출...서울 시내 활보
"절대적 감염병 대응책 위반…죄질 나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됐음에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서울 시내를 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오전 9시 50분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30)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선별진료검사[사진=뉴스핌DB] 2020.07.06 nulcheon@newspim.com

법원은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 치료 및 자가격리 조치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대응책이다"며 "그럼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책을 형해화 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감염병 증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8일 결심공판에서 강 씨에게 벌금 4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올해 2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고, 강남구 보건소장으로부터 3월 1일 자가격리 지침을 통보받았다.

이후 강 씨는 회사 동료 주거지에 방문하거나 서대문 일대 주점, 압구정 일대 피부과, 결혼식장 등에 다니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강남구청은 강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 역시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강 씨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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