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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 포로들, 北김정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승소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5:07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5:07

법원 "원고에게 2100만원 지급하라" 판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장현석 기자 =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당시 국군 포로로 잡혀갔던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부장판사는 7일 오후 2시 국군 포로 한재복(86) 씨 등이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김 판사는 원고의 배상 청구를 인용한다는 취지로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원고 한 씨 등 원고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한 씨 등은 지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 북한군 포로가 됐다. 이들은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서 내무성 건설대 등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1년 탈북해 남쪽으로 돌아온 뒤 이같은 강제노역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 10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한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전 이후에도 포로들이 송환되지 못하고 강제노동을 한 데 대한 억울함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력 착취를 목적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하는 '국제노동기구 29조' 조약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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