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靑, 탁현민 측근 일감 몰아주기 보도에 "사실 부풀려…강한 유감"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7:20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7:20

"대기업만 정부 행사 수주해야 하나…해당 기획사 문제된 적 없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청와대는 14일 탁현민 의전비서관과 연관된 신생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의 용역을 집중 수주했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보도는 대통령 행사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실을 부풀려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날 한겨레신문은 탁 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기획사 '노바운더리'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와 정부 행사 22건을 수주하며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 이모씨와 장모씨가 과거 '탁현민 프로덕션' 소속이었다는 점도 부각했다.

강 대변인은 "기사는 해당 기획사가 수주한 횟수를 '청와대+정부'로 뭉뚱그려 22건이라고 숫자를 부풀렸다"며 "기획사가 청와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행사는 총 3건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탁 비서관이 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의전비서관실은 수백여건 이상의 청와대 일정을 진행했다"며 "수백여건 중 3건을 해당 기획사와 계약한 것인데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부 부처의 행사"라며 "청와대 의전비서관실은 해당 기획사가 정부 부처의 행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계약방법, 조건, 금액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공모 형식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는 보안과 신속성이 동시에 필요한 대통령 행사 특성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대통령 일정 및 참석 행사의 경우 1급 보안 사안"이라며 "통상 2~3주 전 대통령 일정이 정해지면 보안을 유지하며 행사 기획·구성·연출을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보안이 필요한 긴급행사의 경우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공모형식을 밟기 애초에 불가능해 수의 계약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계약법도 긴급한 행사,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기가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ㅇ가 있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기획사가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 행사를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법인회사의 규모가 개인회사보다 큰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면 대기업이나 대형 기획사만이 정부 행사를 수주해야 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 대변인은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형 기획사의 하청 구조를 고집하지 않고 능력 있는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 문재인 정부의 행사였다. 그것이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청와대 및 정부 행사를 수임한 모든 기획사는 사후 예산집행 내용과 기획의 적절성, 계약 이행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며 "해당 기획사는 한 번도 사후 감사나 평가에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