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파장으로 취재 활동에 제약 발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홍콩 지사의 일부를 서울로 이전할 계획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 여파로 자사 기자들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에 제약이 생겼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주 뉴욕 맨해튼에 있는 뉴욕타임스 본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
15일 NYT는 자사 직원들의 취업 허가증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홍콩 지사 인력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디지털팀 기자들을 내년에 서울로 거점을 옮기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YT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게 "현재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편집 인력을 지리적으로 다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홍콩에 큰 인력을 유지하고 홍콩과 중국에 대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문의 해외 뉴스 보도를 담당하는 경영진과 에디터들은 14일(현지시간)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의 새로운 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으로 우리의 운영과 저널리즘에 많은 불확실성이 생겼다"면서 "우리는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역내 편집국 인력을 다변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홍콩의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이달초 제정한 홍콩 보안법은 크게 분리 독립, 전복, 테러, 외국 세력과 유착 혐의로 나뉜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보안법은 홍콩인 뿐만 아니라 외국 개인과 단체에도 적용돼 현지에 거점을 둔 많은 외국 회사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다. 캐리 람(Carrie Lam·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 보안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기자들은 자유로이 기사를 보도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보안법 조항들이 애매해 어느 정도까지의 보도가 위반이 아닌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최근 미국과 중국은 각자의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상태다.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중국글로벌TV네트워크(CGTN), 차이나라디오인터내셔널(CRI), 중국일보 등 5개 언론사를 외국 사절단으로 지정해 미국 내 취재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 언론사 기자 수를 기존 16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NYT,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에 대한 중국 특파원 취재권(accreditation)을 박탈했다. 이밖에 중국 정부는 한 신문 사설에 중국을 "아시아의 진짜 환자"(a real sick man of Asia)라고 표현한 것을 근거로 WSJ 특파원 3명을 자국에서 추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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