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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첫 재판 24일로 또 연기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4:56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4:56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기일변경 횟수 제한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로 연기됐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법원 관계자는 "A씨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을 했으며 사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며 "기일변경 신청에 횟수 제한은 없으며, 재판부에서 신청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따져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기일변경 신청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A씨의 변호인 측은 지난 3일로 예정된 첫 재판을 오는 17일로 한 차례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앞서 최씨는 아파트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가 지난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최씨의 집에서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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