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3만5000원‧법인 43만원…지역화폐로 지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택시기사 8039명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개인택시운수종사자는 1인당 23만5000원, 법인택시운수종사자는 1인당 43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2회 추경에 택시운수종사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25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대전역 택시정거장에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대전시] 2020.07.22 rai@newspim.com |
지원대상은 개인택시운수종사자 5315명과 법인택시운수종사자 2724명 등 모두 8039명이다.
생활안정자금은 지역화폐 '온통대전'으로 지급된다.
시는 온통대전카드와 선불카드를 보유한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택시운수종사자는 선불카드를 발급받은 후 지급할 방침이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신청과 심사가 완료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생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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