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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리쇼어링 기업에 '우선적 신용보증' 적용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0:49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0:49

"리쇼어링 활성화 논의에 앞서 파격적 여건 갖춰져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세종특별자치시갑)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22일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해외에 진출했다가 다시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현행법상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대상에 리쇼어링 기업들도 포함시키자는 것이 홍 의원의 법안이다.

리쇼어링 기업들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과 자금지원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의 국내 거래 실적이 부족하다 보니 신용도가 낮아 자금 조달이 어려운 실정이다.

홍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들이 국내로 활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자금 조달책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기업들이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리쇼어링을 원하는 기업이 극히 적다"며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기업들도 10곳 중 4곳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쇼어링 활성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충분하고 파격적인 여건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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