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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된다…경영정상화 탄력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7:36

최종수정 : 2020년07월23일 07:34

금융위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대주주 불확실성 걷어
오는 28일 3대 주주 중심으로 4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실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기존 대주주 KT는 자회사인 비씨카드를 내세워 케이뱅크의 우회지배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 자본확충 불확실성을 벗고 경영정상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어 비씨카드 및 우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각 34%, 19.9%)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에 한정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비씨카드는 지난 7일 모회사인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를 사들인 바 있다. 조만간 예정된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최대치인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는 오는 28일 4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실시한다.

앞서 비씨카드는 지난 5월 8일 금융위에 케이뱅크 주식을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KT를 대신해 케이뱅크에 대한 우회지배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선례를 감안하면 비씨카드에 대한 대주주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우회증자 전략을 통해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올라선 바 있다.

한투지주는 당초 한국투자증권에 카카오뱅크 지분을 넘기려 했으나 한투증권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결국 손자회사인 한국밸류투자자산운용을 2대 주주로 내세웠고 금융위는 이를 승인했다. 만약 금융위가 BC카드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차별' 논란을 불러올 우려가 제기돼왔다.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무사히 통과하게 됨에 따라 케이뱅크는 본격적인 자본확충 및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지난 13일 가계대출상품 3종을 선보이며 무려 15개월 만에 대출영업을 재개했다.

케이뱅크는 향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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