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경감 A씨에 징역 8월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동료 여성 경찰관 사진에 음란 문구를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모 지구대 소속 A경감에 최근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피해자들이 극심한 피해 감정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A씨는 향후 자신이 변호사 자격을 얻는데 걸림돌이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주변 인물들을 집요하게 찾아다니며 합의를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일관되게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후배 여성 경찰관들의 신상과 음란문구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중인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말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7.24 onemoregiv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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