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오바마 "상원 필리버스터 폐지해야"…대선 이슈로 급부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이 연방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를 폐지를 주장하면서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에버니저 침례교회에서 열린 미 흑인운동 대부, 존 루이스 연방하원의원 장례식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미 의회의 오랜 관행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한 교회에서 거행된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고(故) 존 루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07.31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바마 전 대통령은 고인이 생전에 주장해오던 자동 유권자 등록, 투표소 증대와 사전투표 확대, 대통령 선거일 공휴일 지정 등을 언급하며 "'짐 크로우 유물'인 필리버스터 제도를 없애야 하나님이 모든 미국인에게 주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그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짐 크로우법은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존재한 법으로, 공공장소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루이스 의원을 비롯한 흑인인권 운동 대부들은 흑인차별법인 짐 크로우 법 폐지와 흑인의 참정권을 인정하는 1965년 제정의 투표권법 제정에 공헌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최근 미 연방하원에서는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는 1965년 제정의 투표권법 내용을 확대하고, 루이스 하원의원을 이름을 딴 '2020 존 R. 루이스 투표권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투표권법 제5조는 과거에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던 앨러배마, 텍사스 주 정부가 유권자 등록, 투표소 이동, 선거구획정 등 투표결과에 영향을 주는 관련 규정을 변경할 경우 연방법원이나 법무부에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제5조에 따라 연방정부가 최종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3년 6월, 제4조항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제5조도 유명무실해졌다.  

새롭게 갱신한 루이스 투표권법은 이러한 허술한 조항을 보강하고, 루이스 의원의 흑인인권 운동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복수 소식통은 존 루이스 투표권법안은 오는 8월 휴회 이전에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투표권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가결됐지만 현재 200일 넘게 상원서 계류 중이다. 의회 필리버스터는 헌법에서 규정하진 않고 있지만 상원에서 오랜 세월 지켜온 규정이다. 현재 100명이 정원인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은 의결정족수 60표(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는데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없앤다면 의결정족수는 단순 과반인 51표가 된다. 다시 말해 민주당이 루이스 투표권법에 대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바로 표결을 진행하려면 공화당 의원 1~2명의 지지를 받으면 된다는 의미다. 

고(故) 존 루이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의 시신이 안치된 관이 연방의회 의사당의 이스트프런트 계단 꼭대기에 놓인 가운데 사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 의사당 건물 앞으로 모여들었다. 2020.07.27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동안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은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란 지적이 재차 제기되어 왔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대해 소수당이 견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필리버스터 제도는 남용의 여지가 있고 주요 쟁점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따랐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투표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선 때만 해도 필리버스터 폐지에 반대했다가 최근 태도를 바꿨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공화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제도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제도 폐지를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 그는 트위터에 "미 상원은 즉각 의결정족수 51표로 바꿔 세금 인하 등 법안을 신속히,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가 사라지면 하원과 별반 다를 바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원은 과반 투표로 의사가 결정돼 다수당이 거의 확실시 법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 하원이 모든 선거 지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상원에서는 의결정족수가 60표여서 법안이 통과될 때 결국 양당의 협의와 양보가 오간다는 점에서 하원과 다르다. 상원이 하원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대선 후보 모두 필리버스터 폐지를 주장한다고 해도 숱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기에 실질적 제도 폐지까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