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면적 1만 7199㎡, 주차구획 424면, 43억원 상당 재산 취득
[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내 광양시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차장(세풍리 2222번지)에 대해 시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주차장 위치도 (노란색 부분) [사진=광양시] 2020.08.05 wh7112@newspim.com |
해당 토지는 전남도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2016년 7월 27일 율촌 제1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부분 준공돼 개발한 토지의 처분 계획에 따라 광양시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박양균 교통과장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토지 취득과 공사에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되지만 산업단지 개발로 43억원 상당의 대규모 주차장이 우리 시로 무상귀속함으로써 시 재정 확대에 크게 기여하는 좋은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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