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가 지난 4일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를 통해 용적률을 300~500%로 높여 주택을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는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웠다.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을 높일 경우 50층 높이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높이관리 기준에 따라 도심지역이 아닌 강남구의 은마, 압구정 재건축 단지 등은 최대 40층으로 제한되고 도심지역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주상복합으로 지을 때만 50층이 가능하다. 사진은 5일 오후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시범아파트 단지. 2020.08.05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