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스타트업 M&A시 법인세 세액공제비율 10->20%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M&A활성화로 벤처캐피탈의 조기 자금회수와 이들 자금이 다시 벤처기업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스타트업 M&A시 법인세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경만 의원실] 2020.08.11 pya8401@newspim.com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경만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의 89%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M&A를 통한 자금회수는 11%에 불과하다. 더구나 벤처캐피탈의 투자자금 회수기간은 평균 11.4년 걸려 투자자금이 조기회수와 이들 자금의 재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 M&A시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응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그동안 스타트업 M&A후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손에 꼽을 정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에 따른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은 2017년 2곳(11억 5,700만원), 2018년 3곳(4억 1,500만원)에 불과하다.
김경만 의원은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감면혜택 확대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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