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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메디톡스사 '메디톡신' 3개 품목 판매재개 결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14일 21:15

최종수정 : 2020년08월14일 21:1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메디톡스가 자사의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신동헌 부장판사)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대표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한 행정처분에 대해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메디톡스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법원 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2020.08.06 memory4444444@newspim.com

재판부는 "메디톡스가 식약처에게 한 의약품 '메디톡신주 50단위 등 3개 품목'에 대해 각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 처분은 대전지법 2020구합000000호 사건(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단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본안에서 이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더해 신청인(메디톡스)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해 소명되는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등을 종합해 볼때 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신청인(식약처)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제조함에 있어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법 위반 사안 등이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메디톡스는 식약처 처분 등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메디톡스가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에 반발해 곧장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재차 제기했다.

그 결과 대전고법은 식약처의 메디톡신 3개 제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의 효력을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임시 효력 결정을 내려, 그 기한이 끝나는 이날 메디톡스 판매가 허가됐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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