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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형금융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 예정

기사입력 : 2020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8월18일 12:00

"금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적극 지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형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대형금융회사 정상화·정리계획 제도'를 도입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IFI) 부실 전이를 차단하고,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 부실로 금융시스템 혼란이 초래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금융위는 우리나라 역시 정상화·정리계획 제도 도입을 위해 시범작성 2회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4개 FSB회원국 중 상당수가 'FSB 정리제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으며, 이에 동참해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혼란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심사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금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TF를 운영하고, 해외 사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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