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18일부터 9월16일까지 '2020년 용인시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지역 중소기업의 신청을 접수한다.
용인시청 전경.[사진=뉴스핌DB] |
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기업인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용인시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3년동안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자 보전 우선 지원(2.5%) △각중 지원사업 가산점 우대 △용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을 하려면 시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yeoeun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참여한 기업 가운데 생산성과 기술인증, 근로복지,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10개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형범 시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지역 경제가 어렵지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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