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국 통화정책 전환점 맞이했나...'긴축 전환' 알리는 3대 시그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기업 신규 대출 규제 조짐
7월 시중 유동성 및 융자 규모 축소
부동산 버블 붕괴 방지에 정책 방점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LPR(대출우대금리)을 4개월 연속 동결했다. 20일 인민은행은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각각 전달과 같은 3.85%와 4.65%로 유지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그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에 직면해 높은 수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온 중국 당국이 긴축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여러 측면에서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된 중국 기업의 부채 리스크는 대규모 완화 기조를 이어갈 수는 없는 핵심 이유로 거론된다. 실제로 상반기 중국 당국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바탕으로 대규모 대출 지원 정책을 펼친 탓에 중국 기업의 부채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당국이 완화 수위를 상반기보다는 낮추고 있긴 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전면적인 긴축정책으로 전환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다만, 대규모 완화적 통화정책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으며 중국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면서, 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세 가지 신호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 해준다고 진단한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중국 인민은행

우선, 부동산 대출정책의 긴축 전환 신호가 그 첫 번째다.

중국 경제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상업투자은행의 고위간부는 최근 중국 당국이 넘지 말아야 할 기준선을 의미하는 '레드라인(금지선) 3개 조항(三道紅線)'을 마련하고, 부동산 기업들의 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 새로운 부동산 기업 대출 규제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레드라인 3개 조항에는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율이 70%을 넘어서면 안됨 △순부채율이 100%를 넘어서면 안됨 △유동부채가 현금성자산 보다 배 이상 많아서는 안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마지막 조항은 일정 기간 기업이 직면한 현금유동성 압박과 단기부채의 상환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유동부채(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단기 부채)가 더 많을 경우 해당 기업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레드라인 3개 조항에 저촉되는 기업의 경우 '레드∙주황∙노랑∙초록'의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세 개 조항에 모두 저촉되는 기업에게는 신규 이자채권(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급되지 않는다. 두 개 조항에 저촉되는 기업은 연간 부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아야 하고, 한 개의 조항에 저촉되는 기업은 연간 부채 증가율이 15%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해당 규제책이 시행될 경우 룽촹(融創), 헝다(恒大), 푸리(富力), 뤼디(綠地), 진후이(金輝), 화샤싱푸(華夏幸福), 타이허(泰禾) 등 중국 대표 부동산 기업들의 신규 대출이 제한되면서 자금조달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시중 유동성의 흐름을 반영하는 대표 지표인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와 '사회 융자 총량' 규모, '광의통화(M2)' 증가율이 지난달 크게 축소됐다는 점은 두 번째 신호다.

앞서 11일 인민은행이 공개한 중국의 7월 신규 위안화 대출 규모는 9927억 위안으로 지난 6월의 1조8100억 위안을 크게 밑돌았다. 7월 사회 융자 총량은 1조6900억 위안을 기록해 이 또한 지난 6월(3조4300억 위안)과 시장예상치(1조8500억 위안)를 모두 하회했다.

7월 M2 증가율은 10.7%로 시장예상치(11.2%)와 전달(11.1%) 수치를 모두 밑돌았다. 이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하락세다. M2 증가율이 하락했다는 것은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 인하 여건이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는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 수위를 축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감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당국의 권위 있는 관료의 입을 통해 전해진 부동산 거품 규제 움직임이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 가능성을 더해주는 세 번째 신호로 거론됐다.

앞서 궈수칭(郭樹清) 인민은행 당서기 겸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 주석은 공산당 기관지인 추스(求是)를 통해 "부동산 거품은 중국 금융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 회색코뿔소(예측 가능하나 간과하기 쉬운 위험요인)"라고 발언했다.

궈 주석은 지난해 중국 최대의 경제·금융 포럼인 루자쭈이(陸家嘴·상하이 금융중심가)에서 열린 포럼에서도 "부동산 금융화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경제에 의존한 국가와 지역은 결국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들은 최근 2년간 중국 부동산의 시장여론과 정책방향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중국 당국이 부동산의 경제성장 기여도보다 거품 리스크 통제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인민대학 금융연구소 둥시먀오(董希渺) 연구원은 "중국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기존에 중국 당국이 펼쳐온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전환할 여건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유동성의 지속 공급,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융자규모 확대 등은 여전히 중요한 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