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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전기화물자동차 566대 추가 지원…1t 1대당 26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0:31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전기화물자동차 566대를 추가 지원한다.

시는 전기자동차의 차종별 수요에 맞춰 지원 대수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물량에 비해 수요가 적은 전기승용차는 기존 1496대에서 894대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는 기존 100대에서 5배 이상 증가한 566대를 추가로 지원한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8.24 gyun507@newspim.com

총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313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자 등에 우선배정한다.

우선배정 물량 중 9월 말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10월부터는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영업점 등)와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톤 전기화물차의 경우 1대 당 26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 등이고 접수기간은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단,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17개사 50종이며 차종별로 국고보조금은 차등 적용한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공고'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3) 또는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별 대리점 및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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