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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찰과 밀집장소 마스크 착용 단속 나서

기사입력 : 2020년08월24일 15:02

최종수정 : 2020년08월24일 15:0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24일부터 31개 시군 카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경기도와 시군,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24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08.24 leehs@newspim.com

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경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공원이나 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경기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위반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10월 13일 이후에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할 수 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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