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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관련 소비자 불만 15배 급증..."위약금 분쟁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8월25일 18:19

최종수정 : 2020년08월25일 18:19

2단계 거리두기 시행 이후 상담 건수 증가세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된 지난 19일 이후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23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90건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3배에 달한다.

[사진=뉴스핌DB]

날짜별로 살펴보면 2단계 조치가 시행된 19일 145건으로 늘어나더니 20일 161건, 21일 77건, 24일 107건을 기록, 꾸준히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2단계 거리두기 전국 시행에 따라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신속하게 재가동하고 예식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소비자원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한 바 있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위약금 분쟁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소비자원 홈페이지 누리집을 통해 질의응답 방식으로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이 외 주요 지자체와 협력해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소비자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예식업중앙회,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감염병 관련 위약금 경감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

한편 예식업중앙회는 공정위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다만 예식업중앙회에 소속된 회원사가 운영 중인 예식장이 30%에 불과하다.

중앙회 측은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만큼 소비자와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희숙 소비자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원만한 합의를 위해 상호 한 발씩 양보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rd81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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