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8시부터 명령 발동…정부도 강경 대응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집단휴진(파업)을 진행하는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며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모든 집단행동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에 따른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정부는 시도와 함께 비상진료대책을 만들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인력이 공백이 없도록 하고, 병원에서는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진료공백을 최소화해 환자들에게 억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코로나 위기 및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기울였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고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떄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뤄 쟁점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막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의료인 특히 전문의와 전공의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어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며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금고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엔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