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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파업에 '형사고발' 강경대응…과거 두차례 총파업 처벌 결과는?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42

복지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시 의협 회장 '징역형' 선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35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총파업에선 당시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다수 기소됐었다. 그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00년 파업시 의협 회장·직무대행에 징역형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pim.com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파업 투쟁 당시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해 이뤄진 의협의 파업 투쟁에선,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과 한광수 당시 의협회장 직무대행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이 적용돼 구속 수감됐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이끌었던 신상진 당시 위원장과 최덕종 당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도 기소됐다.

그 결과 2005년 9월 대법원은 앞선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재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직무대행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쟁투에서 활동했던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집행위원에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의견을 피력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다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집단폐업등을 지시,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2006년엔 신상진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 최덕종 전 부위원장이 벌금 1500만원,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4년 총파업도 징역·벌금 기소…1심 무죄

의협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두번째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당시 의협 기획이사에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총파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올해 3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휴진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상태다.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와 의협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서 과거 사례들처럼 의사들이 형사고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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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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