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의료파업에 '형사고발' 강경대응…과거 두차례 총파업 처벌 결과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지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시 의협 회장 '징역형' 선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35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총파업에선 당시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다수 기소됐었다. 그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00년 파업시 의협 회장·직무대행에 징역형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pim.com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파업 투쟁 당시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해 이뤄진 의협의 파업 투쟁에선,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과 한광수 당시 의협회장 직무대행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이 적용돼 구속 수감됐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이끌었던 신상진 당시 위원장과 최덕종 당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도 기소됐다.

그 결과 2005년 9월 대법원은 앞선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재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직무대행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쟁투에서 활동했던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집행위원에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의견을 피력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다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집단폐업등을 지시,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2006년엔 신상진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 최덕종 전 부위원장이 벌금 1500만원,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4년 총파업도 징역·벌금 기소…1심 무죄

의협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두번째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당시 의협 기획이사에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총파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올해 3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휴진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상태다.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와 의협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서 과거 사례들처럼 의사들이 형사고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