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의료파업에 '형사고발' 강경대응…과거 두차례 총파업 처벌 결과는?

기사입력 : 2020년08월27일 18:42

최종수정 : 2020년08월27일 18:42

복지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시 의협 회장 '징역형' 선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35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총파업에선 당시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다수 기소됐었다. 그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00년 파업시 의협 회장·직무대행에 징역형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pim.com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파업 투쟁 당시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해 이뤄진 의협의 파업 투쟁에선,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과 한광수 당시 의협회장 직무대행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이 적용돼 구속 수감됐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이끌었던 신상진 당시 위원장과 최덕종 당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도 기소됐다.

그 결과 2005년 9월 대법원은 앞선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재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직무대행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쟁투에서 활동했던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집행위원에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의견을 피력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다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집단폐업등을 지시,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2006년엔 신상진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 최덕종 전 부위원장이 벌금 1500만원,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4년 총파업도 징역·벌금 기소…1심 무죄

의협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두번째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당시 의협 기획이사에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총파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올해 3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휴진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상태다.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와 의협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서 과거 사례들처럼 의사들이 형사고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