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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파업에 '형사고발' 강경대응…과거 두차례 총파업 처벌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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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2000년 의약분업 파업시 의협 회장 '징역형' 선고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35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총파업에선 당시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사들이 다수 기소됐었다. 그 결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 2000년 파업시 의협 회장·직무대행에 징역형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20개 병원의 응급실·중환자실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영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7일 서울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전임의·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2020.08.27 photo@newspim.com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과거 의협이 주도했던 파업 투쟁 당시 사례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들이 실제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복수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강행에 반대해 이뤄진 의협의 파업 투쟁에선, 김재정 당시 의협회장과 한광수 당시 의협회장 직무대행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료법·형법(업무방해죄)이 적용돼 구속 수감됐다.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이끌었던 신상진 당시 위원장과 최덕종 당시 부위원장을 포함한 집행위원들도 기소됐다.

그 결과 2005년 9월 대법원은 앞선 2심의 판결을 인정해 김재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한광수 전 직무대행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쟁투에서 활동했던 배창환·사승언·이철민·홍성주 집행위원에겐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의견을 피력할 마땅한 수단이 없어 극단적 방법을 사용했다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피고인들이 집단폐업등을 지시,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2006년엔 신상진 전 위원장이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2000만원, 최덕종 전 부위원장이 벌금 1500만원, 박현승 전 의쟁투 상근위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14년 총파업도 징역·벌금 기소…1심 무죄

의협은 정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자 2014년 3월 두번째 총파업을 강행했다. 

당시 검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로 노환규 당시 의협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당시 의협 기획이사에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의협이 부당한 제한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2014년 총파업과 관련된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올해 3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휴진으로 의료서비스 품질이 나빠졌다는 자료도 보이지 않고,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줄었다고 해도 더 높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없어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의협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선 현재 대법원 최종심을 앞둔 상태다. 지난 2016년 진행된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정부와 의협의 갈등 수위가 올라가면서 과거 사례들처럼 의사들이 형사고발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은 어제 방문한 수련병원을 재방문해 휴진한 전공의 등의 복귀여부를 점검하고 미복귀 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로 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의협 측은 정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대회원 서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항의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조치로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지금 절대로 믿음과 연대의 끈을 놓지 말아달라"며 총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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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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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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