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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부, 사업장 1만5000곳 '가족돌봄휴가' 사용 여부 집중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2:19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2:19

28일 기준 근로자 11만8891명 가족돌봄비용 지원
이중 40.4%는 10일 모두 지원…1~4일은 23.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만5000개 사업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자녀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1만5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안내·지도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7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7 alwaysame@newspim.com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다. 무급휴직이 기본이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달 말까지 1일 1인당 5만원씩 최대 100만원(맞벌이 기준)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지난달 28일 기준 가족돌봄 사용후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받은 근로자는 11만8891명이다. 이중 10일을 모두 지원받은 비율은 40.4%, 6~9일은 15.7%, 5일은 20.4%, 1~4일은 23.5%다.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한정해 보면 10일 모두 지원받은 비율이 50.2%, 6~9일 15.8%, 5일 19.5% 등이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만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뿐만 아니라 돌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생활 균형제도와 지원내용을 적극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또 이 장관은 임산부 및 초등학교 자녀돌봄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재택근무 신청 시 간접노무비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재택근무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이 장관은 감염에 취약한 임신근로자에 대해서는 고객과 접촉이 적은 업무로 전환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배려가 절실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4월 6일부터 운영중인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는 연말까지 연장 운영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린 자녀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 마음으로 역지사지(易地思之) 해야한다"며 "정부는 근로자,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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