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방역수칙 미 준수 이용자도 감염병예방법 따라 처벌 가능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시행에 따라 식당·카페 방역수칙 미 준수 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이용자도 처벌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이 점차 확산되면서 1차로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식품 관련 업소 중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경기 안성시청[사진=안성시청] lsg0025@newspim.com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면적 150㎡이상 일반음식점, 다방, 대중목욕탕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대상 시설로 지정됐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 발령으로 상기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명령 업소 외 추가로 모든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영업 시 핵심방역수칙인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자 명부 작성·비치,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테이블 간 2m간격 유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만일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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