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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광복절 집회, 법원이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9월02일 11:20

최종수정 : 2020년09월02일 11:20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2일 국회서 인사청문회
"판결 논평 가능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 말아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광복절 당시 보수단체들의 서울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9.0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권 의원이 광화문 집회 허가 판결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판결 등을 지적하며 법원의 엘리트주의를 비판하자 "법원 판단이 국민과 조금 다른 측면으로 나온 데 대한 지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맘에 들지 않으면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신상털기하는 일까지 벌어진다"며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대놓고 특정 판사를 비난한 건 심각한 일이고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 답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취지나 판사의 결정에 대해 비판할 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사법부 비판도 가능하고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과 논평이 돼야 하지 않냐는 원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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