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수단계별로 다중의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 확충과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으로 정수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 정수장 위생관리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한다.
아울러 먹는 물 수질기준과 정수장 위생관리기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구체화하고 수돗물안전상황실을 상설화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돗물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이 본격추진된다.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에 대한 '합동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제안사항, 전국 484개 정수장에 대한 일제 점검결과를 비롯해 지자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은 ▲정수장 시설의 개선 ▲정수장 운영관리 강화 ▲정수장 운영인력의 전문성 강화 ▲대국민 소통강화 등 4대 전략과 16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9.03 donglee@newspim.com |
◆생물체 유입·유출 5중 차단 조치 및 인공지능(AI) 정수장 도입
2022년까지 1,411억 원을 투입하여 정수장 내부로 유충 등 생물체의 유입이 원천 차단되도록 시설을 개선해 그린뉴딜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발맞추어 수돗물 위기 예방‧대응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출입문과 창문에 미세방충망을 설치해 생물체가 정수장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 건물 내 포충기를 설치해 유입된 생물체를 퇴치한다. 활성탄지에 유입을 방지하는 시설도 설치해 생물체의 유입을 3중으로 원천 차단한다.
3중 차단조치에도 불구하고 날파리 등이 유입될 경우에 대비해 활성탄 세척주기를 단축해 유충 번식을 차단한다. 활성탄 지하부 집수장치의 여과기능을 강화해 생물체의 유출을 2중으로 원천 방지해 향후 예상치 못한 위험요인까지도 차단하도록 한다.
동시에 오는 2021년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수처리 공정별로 최적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정수장에도 인공지능(AI) 개념을 도입하고 원격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해 정수 상황을 24시간 확인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 인공지능 정수장은 그린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스마트물관리시스템 구축의 하나다.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수도시설 위생관리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식품 제조공장에 적용하는 국제표준규격(ISO22000) 및 식품안전관리제도(HACCP) 등에서 정수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참고해 새로운 위생안전 인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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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수질 관리항목으로 도입 검토
오는 2021년부터 맛·냄새 항목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돗물 안심기준으로 '이물질' 항목을 수질 관리항목으로 도입한다. 또 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정수장 위생관리 기준을 구체화한다.
지난해 적수 사태 및 올해 유충 발생과 같이 이물질이 있음에도 현재 수질기준(61개 항목)은 충족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를 수질관리 항목으로 도입해 이물질 발견 시 음용중지, 음용권고 및 주민행동요령 등의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올해 9월부터 고도 정수처리시설의 정밀 운영관리 실태점검 및 적정운영을 위한 기술지원을 유역수도지원센터 주관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기술지원 결과 등을 토대로 올해 12월까지 '고도 정수처리시설별 맞춤형 운영관리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며 시설 성능평가도 매년 실시해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현행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안내서가 방대해 숙지하기 어렵고 대부분 관행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유지관리 업무의 체계화를 위해 수돗물 생산‧공급 전 과정에 대한 점검항목 및 내용을 근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해 보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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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인력 전문성 강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수도시설 규모별 최소 운영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전담 연구사를 확충해 광역-기초지자체, 지자체-전문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 간 교환 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토대로 전문지식 및 운영 방법이 수도시설 운영에 접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미준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능력 부족으로 7일 이상 수돗물 음용 곤란과 같은 중대한 사고 등을 일으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위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관별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맘카페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민원 대응상황을 공유한다. 또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30% 이상 의무화해 등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부터 환경부 내 '수돗물 안전관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설 운영하고 지자체별 사고 대응상황 공유, 우수사례 전파, 대책 논의 등을 위한 전국 상수도 담당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수돗물 사고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돗물 위생관리의 전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수돗물 유충 발생과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해 수돗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