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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통사들 허위·과장광고에 과징금 8.7억 부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09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09월09일 14:58

중요혜택만 표기하고 이용조건 표기않는 기만광고 40%
KT 29%로 위반율 가장 높아...방통위 "정기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약 9억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9일 제49차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 4사 결합상품 서비스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 심의·의결하고 통신4사에 총 8억7000만원(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통신4사의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사례 [자료=방통위] 2020.09.09 nanana@newspim.com

방통위가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526건(25.1%)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할 뿐 아니라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U+ 26.0%, SKT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안형환 방통위원은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결합상품에 가입하고, 소비자는 광고물을 주로 참고해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유통점이 이를 악용해 과장광고를 벌여 유감스럽다"며 "사무처의 적절한 조치와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위원장도 정기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방통위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지난 2015년에는 통신4사의 위반율이 90%대를 상회했지만 이듬해 방통위 주도 아래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 및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통해 위반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한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김현 부위원장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김효재 상임위원을 위촉·지명했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는 김창룡 상임위원이 위촉·지명됐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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