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지역내 토지·주택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3만2125건, 58억 9400만원을 부과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9.08 onemoregive@newspim.com |
삼척시 관계자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납부안내 전화, 일괄 납부독려시스템(T-save)을 이용한 납부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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