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는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만 건, 1866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2019.12.19 ndh4000@newspim.com |
재산세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지난 7월에 전체 금액이 부과됨에 따라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 1805억원에 비해 61억원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 개별주택가격 0.19% 상승과 개별공시지가 2.36% 상승 등으로 분석된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208억원, 남구 609억원, 동구 138억원, 북구 346억원, 울주군이 565억원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추석연휴 다음날인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이체, 카드납부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캘린더를 통한 부과내역 확인 등 모바일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이 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면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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