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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천절 집회 막는다…"78건 금지·강행시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0년09월11일 11:29

최종수정 : 2020년09월11일 11:29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개천절 일부 보수단체의 서울 시내 집회 예고와 관련, 정부가 금지를 통고했다. 강행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광복절에 열렸던 서울 도심 집회로 전국에서 5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개천절 집회는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보건복지부]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291건 중 78건에 금지 조치를 취했다. 통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참가자를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 집회를 신고한 경우다.

특히 10인 이상이 도심권에 모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곳은 9개 단체로, 총 32건이다. 이 중 6개 단체는 지난달 15일 광복절에도 집회를 신고했었다.

집회는 불특정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한 상태로 진행된다. 참가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또,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국에서 추가전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 지난달 15일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지난 10일까지 총 55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회 참가자 214명, 추가전파 291명, 경찰 8명 등이다. 서울에서 열린 이 집회로 지역별로는 수도권 268명, 비수도권 28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정부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10인 이상 집회가 추가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금지를 통고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까지 가처분 신청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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