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위메이드 2.5조 손배 청구에 액토즈 "터무니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9월15일 16:29

최종수정 : 2020년09월15일 16:29

액토즈 "이유, 액수 터무니 없어...중재판정 취소소송 낼 것"
위메이드 "자문 기반으로 산정...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법적 분쟁 당사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놓고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액토즈소프트에게 2조 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액토즈 측이 액수에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제공=액토즈소프트]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가 샨다의 자회사인 '란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21억 6만 달러(한화 약 2조 5000만원)를 청구하고 란샤와 함께 중재 피신청인 신분인 액토즈에게도 연대 책임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이미 해결하도록 한 바 있는데,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장계약 유효 부분은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액토즈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ICC 부분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위메이드의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결국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 받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제공=위메이드]

반면 위메이드는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했으며, 싱가포르 ICC에서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손해배상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퀀텀(손해배상 산정 단계)는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액토즈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든지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앞선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액토즈에도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도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1차 법적책임 단계와 마찬가지로 2차 결정문이 확정되면 중국 법언에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