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 "이유, 액수 터무니 없어...중재판정 취소소송 낼 것"
위메이드 "자문 기반으로 산정...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미르의전설2' 지식재산권(IP) 법적 분쟁 당사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놓고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에서 승소하면서 액토즈소프트에게 2조 5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액토즈 측이 액수에 반발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밝혔다.
[제공=액토즈소프트] |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가 샨다의 자회사인 '란샤'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21억 6만 달러(한화 약 2조 5000만원)를 청구하고 란샤와 함께 중재 피신청인 신분인 액토즈에게도 연대 책임을 요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이미 해결하도록 한 바 있는데,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장계약 유효 부분은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는 게 이유로 꼽힌다.
액토즈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ICC 부분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며 "위메이드의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이라며 "결국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 받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제공=위메이드] |
반면 위메이드는 자문을 거쳐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했으며, 싱가포르 ICC에서 저작권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손해배상 진행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퀀텀(손해배상 산정 단계)는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손해 배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액토즈가 무슨 이의를 제기하든지 절차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앞선 판결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액토즈에도 우선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 금액도 외부 전문기관 등의 자문을 기반으로 계산한 것으로 여러 상황을 감안해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한 것"이라며 "1차 법적책임 단계와 마찬가지로 2차 결정문이 확정되면 중국 법언에 강제집행 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