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2018년 11월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KTX역 단전사고와 관련해 과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8.30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감리 A씨와 시공사 대표 B씨, 근로자 C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관계자들은 2018년 11월 20일 오후 5시쯤 오송KTX역 인근에서 조가선 교체 공사를 진행했다. 조가선은 전차선을 같은 높이로 유지해주는 전선이다.
그러나 조가선이 슬리브에서 이탈하면서 운행하던 KTX열차 팬터그래프와 충돌하며 전차선 단전이 발생했다. 팬터그래프는 전차 지붕 위에서 전기를 끌어들이는 장치다.
이 사고로 열차 129대의 운행이 최장 8시간 지연됐고, 승객 700여 명이 불 꺼진 열차 안에서 3시간 넘게 갇혀 있었다.
경찰은 설계 도면상 조가선 피복을 벗겨낸 뒤 슬리브에 77mm을 삽입해야 했지만, 54.5mm만 삽입해 작업자들의 부실시공이 사고 원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업착 규격도 25mm에 충족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덜 압착된 25.23~26.87mm에 불과했다.
검찰도 이를 근거로 관계자들의 업무상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설계 규격과 다르게 시공됐다고 해서 단전사고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 감정관도 재판 과정에서 77mm가 아닌 54mm를 넣었다고 해서 인장강도가 부족해 조가선이 탈퇴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내사보고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접속 슬리브 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슬리브가 덜 압착됐는데, 압착 규격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라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과실과 사고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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