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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ENM-딜라이브 중재안 파장] 완패한 딜라이브…"매각가에 부정적 영향"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6:44

"PP와 불리한 계약구조, 적정가치 떨어뜨릴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케이블TV 업계에 매물로 나온 딜라이브가 CJ ENM과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에서 완패하면서 향후 매각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CJ ENM과 딜라이브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분쟁과 관련해 중재안을 발표하며, CJ ENM이 제안한 인상률을 중재안으로 선택했다. 업계에선 이번 정부 중재안이 향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CJ ENM과 딜라이브의 이번 갈등처럼 '블랙아웃'까지 불사하며 PP와 SO간 갈등이 외부로 비화된 사례는 드물다. 주로 개별 사업자 간 적당한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때문에 정부 중재안까지 이른 것은 딜라이브의 향후 매각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케이블TV사는 속속 통신사가 소유한 인터넷TV(IPTV)로 인수되며 통신사 중심의 방송 플랫폼 시장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딜라이브 역시 매물로 나와 있지만, 장기간 새 주인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딜라이브의 높은 부채 비율, 부실한 망 관리 상태 등을 이유로 예상가격 9000억~1조원에 대한 매각가치가 의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딜라이브 입장에선 CJ ENM과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을 불리하게 맺는다면 인수자 입장에선 달가워할 이슈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매각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CJ ENM 입장에선 딜라이브가 대형 통신사로 인수될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협상에 있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딜라이브가 매각되기 전 사용료를 인상해 기준선을 높여 놔야 딜라이브 매각 이후를 대비할 수 있다.

한 방송업계 관계자는 "매각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직원 수, 보유 부동산, 가입자 수 등 유형가치도 있지만 PP와의 협상력 등 무형가치도 있다"면서 "이번 정부 중재안으로 PP와 불리한 계약 구조를 맺게 된다면 딜라이브의 적정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중재안이 양 사업자가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1일 CJ 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고, 정부 중재안을 따르기로 합의한 만큼 합의에 따라 이번 정부 중재안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 발표 직후 CJ ENM은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쓸 것"이란 공식 입장을 내 놨지만, 딜라이브는 "할 말이 없다"면서 입을 닫았다.

또 다른 방송업계 관계자는 "CJ ENM이 제시한 인상률이 얼마나 되는 진 모르지만, 다른 중소PP 수신료를 줄이지 않는 한 딜라이브 사업 방향에 있어 매출이 줄어드는 구조가 된 것은 맞다"면서 "결국 매각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O와 PP간 사용료 협상이 진행 중이고, 양 사의 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중재안의 인상률을 공개하진 않았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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