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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위안부 운동 단체 "검찰의 윤미향 '억지 기소' 규탄"

기사입력 : 2020년09월18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9월18일 13:30

일본 내 시민단체 "일본 정부, 언론, 시민 같이 통감해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일본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전국공동행동(전국행동)은 18일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의혹'의 핵심이었던 문제들에 관해서는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윤미향 의원에게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혐의를 들씌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의 성명서는 정의연을 통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회계부정 의혹과 안성 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0.05.19 dlsgur9757@newspim.com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 장애를 이용해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선 "우리는 길 할머니가 스스로의 생각과 언어로 평화와 인권을 호소하고, 스스로의 의사로 여러 기부를 해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검찰은 우리를 감동시키고 분발하게 한 그 길 할머니의 말과 행동들을 '자신의 의사를 가지지 않은 자의 행위'로 일방적으로 단정 지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행동은 "문제 해결의 책임주체인 일본 정부, 그리고 일본 언론, 일본 시민이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윤 의원과 함께, 정의연과 함께, 전세계 피해자와 돌아가신 피해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이 길을 걸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행동은 2010년 2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각지에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든 단체로 9개 지부를 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정의연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뿐만 아니라 정의연 이사 A씨도 업무상 배임, 조금관리법·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일부 범죄를 윤 의원과 함께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정의연 단체의 부실 회계 의혹에 대해선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외에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과 '안성 쉼터' 저가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이 없어 불기소로 결론 내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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