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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전월세전환율 4%→2.5% 적용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5: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5:43

전세보증금 2억 월세로 바뀌면 66만원에서 41만원으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9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에서 2.5%로 낮아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29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이 지난 31일 공식 공포된 후 첫 주말인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매물 정보란이 전셋값 폭등 및 전세 품귀 현상으로 비어있다. 2020.08.01 dlsgur9757@newspim.com

예컨대 보증금 6억원인 전세를 보증금을 4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 2억원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 2.5%를 적용하면 월세는 41만6000원(2억원X2.5%/12)이 된다. 4% 적용시 66만6000원보다 25만원 정도 줄어든 금액이다.

또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제3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현재 6곳에서 18곳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법률구조공단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도 운영 기관으로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월세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서민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향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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