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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장읍·일광면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16:22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16:22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기장군은 정부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기장읍과 일광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태풍 피해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장군 기장읍과 일광면을 포함한 5개 시와 19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두호마을 피해현장[사진=부산 기장군]2020.09.23 news2349@newspim.com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군의 전체 피해규모가 42억원 이상이고 읍·면의 피해규모가 10억 5000만원인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때 가능하다.

군이 정부에 제출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전체 피해규모는 71억여원이고, 기장읍과 일광면의 피해규모는 각각 40억원, 15억원으로 이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재난피해 복구 금액이 재난 피해금액보다 훨씬 크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금액 기준이 아니라 피해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기장군 태풍피해 복구금액 100억원 중 5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지고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급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읍과 일광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피나는 노력을 함께 해준 17만 2000기장군민 한 분 한 분과 800여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선도적인 초강력 설계와 시공으로 더 튼튼하고 안전한 해안지대 안전시설물이 신속히 구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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