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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경제계에 찬물 끼얹는 격"

기사입력 : 2020년09월23일 21:59

최종수정 : 2020년09월23일 21:59

"불확실성 가중시키는 제도 성급히 도입할 때 아냐"
"불합리한 규제부터 개선해야...신중한 검토 요청"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법무부가 23일 증권 관련 사건에만 국한돼 있던 집단소송제를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법으로 일괄 적용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전경련은 이날 오후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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