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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軍, 해수부 공무원 정황 알고도 6시간 '속수무책'…왜?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6: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20:48

해수부 공무원 사살사건, 4가지 의문점 분석
월북 진술...軍, 어떻게 알았을까 의혹 증폭
北, A씨가 월북하겠다 했는데 왜 사살했을까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소연평도 인근 해역서 어업지도 업무를 하다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남, 47)가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사망,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군이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인지하고도 그가 사살될 때까지 6시간 가량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과 함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연평도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및 사살사건 시간대별 정리 및 피격 추정 위치 [사진=뉴스핌 DB]

① 軍, A씨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 알고도 무(無)대응…왜?

2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소연평도 남방 2.2km 떨어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탑승한 채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배에 신발만 남긴 채 돌연 실종됐다.

A씨의 소재가 파악된 것은 다음 날인 22일 오후. 이때 군이 첩보를 통해 A씨가 북한 황해남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실을 파악했다. 군은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시간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이다.

그리고 A씨는 6시간여 뒤인 22일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총을 맞고 사살됐다. 군은 A씨가 북한 해역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6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심지어 군은 A씨가 사살되기 40여분 전인 22일 오후 9시경 'A씨를 사살하라'는 북한군 상부의 지시를 포착했지만,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군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총격을 당하고 사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2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은 우리 해역이 아닌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즉각 대응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3시 30분에 처음 인지를 했다고 하지만 이후 (정보를) 종합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즉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합동참모본부 청사 전경 suyoung0710@newspim.com

②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했다는데…軍, 어떻게 알았나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A씨 실종 및 사살사건 관련 브리핑을 통해 A씨가 북한군에게 월북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같은 사실과,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군이 어떻게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한 사실을 파악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군은 첩보 입수 방법 및 경로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감청'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지금으로선 통신감청에 의해 알아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군에는 감청전문부대가 있기 때문에 38km 떨어진 북한 해상에서 벌어지는 일도 다 감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에 피격된 서해어업지도선 근무 공무원이 실종된 소연평도 인근 해상[사진=인천 옹진군] 2020.09.24 hjk01@newspim.com

③ 어떻게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됐나

군이 A씨가 자진 월북한 정황이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A씨의 월북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우선 월북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월북 의도에 대한 질문에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A씨가 두 자녀가 있는 아버지이고, 공무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굳이 월북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월북 방법 역시 '오리무중'이다. 합참 관계자는 "A씨가 월북 당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한 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부유물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A씨가 어업지도선이 있던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게 된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수영'이나 '부유물을 통한 이동',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했을 뿐이다.

다만 A씨가 실종 후 하루 이상이 지난 뒤 북한 해상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할 때 수영보다는 부유물을 통한 이동이 더 가능성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류를 잘 타면 부유물을 타고 38km 떨어진 북한 해상까지 가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 2018년 11월 1일 오전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서 북한 장재도에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관측되고 있다. 2018.11.01

④ 北, 월북 진술했다는데 왜 사살했나

A씨가 북한군에 월북 진술을 했는데도 북한군이 A씨를 총격 사살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른 조치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국경지대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무단으로 접근하는 인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사격하는 반인륜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군은 A씨를 처음 발견했을 때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에서 A씨의 표류 경위 및 월북 진술을 청취했고, A씨를 사격할 때도 단속정에 탑승한 채였다. 사망한 A씨를 불에 태우기 위해 시신에 접근할 때는 방독면과 방호복을 착용하기도 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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