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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08:21

세종시 102억·교육청 863억 보정액 추가 배정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연장돼 어려운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25일 강준현 의원(민주당 세종을)은 세종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세종시을 국회의원 [사진=강준현의원] 2020.09.25 goongeen@newspim.com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다. 향후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당초 세종시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재정 특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었지만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따로 떼어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재정 특례를 제외한 자치권 강화와 행정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은 행안위 심사를 거치게 될 것"며 "정부 부처와 상당 부분 협의를 마친 상황이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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