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추석 확찐자, 다이어트도 언택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석 전후 운동은 '유튜브·온라인PT'로
디톡스 식단관리 역시 '언택트' 다이어트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 확산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다. 집콕하면서 살이 확 늘었다는 의미의 '확찐자'다. 실제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개인회원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4.9kg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 '확찐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있다. 추석은 한국 대표적인 명절로, 명절음식 하나하나가 고칼로리 음식이다. 그런만큼 추석 전후로 확찐자들을 케어할 언택트 다이어트 방법도 부상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개인회원 8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4.9kg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알바천국] 2020.09.28 jellyfish@newspim.com

◆ 추석 전후 운동은 유튜브·온라인PT 같이 야외보단 '언택트'

코로나로 인해 헬스장이나 야외 공원 등에서 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졌다. 때문에 평소 하던 운동량이 확 줄었고, 확찐자가 양산됐다.

헬스장이나 야외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운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홈트레이닝으로 야외운동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대신 안전하면서도 확실하게 운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잘 맞는 '맞춤 홈트'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언택트로 즐길 수 있는 홈트는 대표적으로 유튜브와 온라인 PT 등이 있다.

유튜브에서는 대표적으로 '클로이팅', '제이제이 살롱드핏', '엑스힛' 등이 있다. 해당 유튜버들은 부위별 운동 루틴을 짧게는 10분 이내, 길게는 30분 가량 제시한다. 짧지만 확실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제격이라는 것이 댓글 평이다.

유튜브보다 개인 맞춤 홈트레이닝을 받고 싶다면 온라인PT가 유용하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여성 피트니스&다이어트 토탈케어 스타트업 '다노(DANO)'가 대표적이다.

다노는 여성 전문가들이 만든 온라인 PT '마이다노'를 제공한다. 모바일 앱 기반 다이어트 코칭 프로그램인데, 수강생 각자의 특성과 운동 목표에 맞는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과 식습관 성형 미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담 코치가 세밀한 멘탈 케어까지 수행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 환경을 제공한다. 이미 누적 수강횟수 15만건을 돌파했고, 수강생 절반 이상이 재수강을 택할정도로 이용자 만족도 역시 높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다노, '2020 올해의 브랜드 대상' 온라인PT 서비스·저칼로리 대용식 부문서 2년 연속 대상 이미지. [사진=다노] 2020.09.28 jellyfish@newspim.com

◆ 운동 힘들다...식단 관리도 언택트 가능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소화불량 혹은 다이어트다. 연휴 동안 한 젓가락 당 100 칼로리에 육박하는 음식을 섭취하다보면 살이 찔 뿐 아니라 위에도 큰 부담이다.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더부룩한 속을 비워내는 동시에 다이어트 효과도 잡을 수 있는 '디톡스'가 추천된다. 직접 만들어먹는 방법도 있지만, 온라인 상에 판매하는 디톡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우선 직접 만들어먹기에 용이한 디톡스 음료로는 '레몬 디톡스 음료'가 있다. 레몬 디톡스는 레몬수와 물 그리고 기호에 따른 첨가물 등을 넣어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을 섭취하는 방법이다.

급격하게 불어난 몸 속 지방과 탄수화물을 한 번에 연소하면서 몸 속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방식으로, 유명 스타들의 다이어트 방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스무디 디톡스 요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다. 기호에 따라 신선한 과일과 채소 등을 갈아 만든 음료를 일반식 대신 마시는 요법이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는 레몬을 넣은 물을 마신 후, 끼니마다 갈아둔 스무디를 500ml 가량 마시는 것을 3일 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디톡스의 경우,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방법인 만큼 본인의 건강 상태 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