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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석전 46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마무리"

기사입력 : 2020년09월29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9월29일 11:39

29일 오전 10시 기준 44만9880명에 2249억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내달 12일부터 온라인·현장접수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한 취약계층(특고, 프리랜서 등)의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정부가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4차 추경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원(1인당 50만원)이 편성돼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까지 늘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신중은행을 통한 대량 이체를 진행했으며, 오늘 오후에도 추가 작업을 계속해 지원대상 46만명에게 2차 지원금(50만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고용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44만9880명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249억원 지급을 마쳤다. 전체 지급대상(46만3859명) 대비 약 97% 수준이다.

현재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건은 1만3979건이다. 고용부는 계좌주와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 오늘 중 추가 지급 예정이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추가 확인을 거쳐 10월 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만약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신청 중인 경우에는 지급 여부가 확정된 이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10월 중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는 온라인(10.12~23), 현장접수(10.19~23) 모두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현장접수시 19일(홀수)과 20일(짝수)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10월 12일부터 시작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도 원활하게 진행되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인력 채용, 전산 보완 등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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