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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원청기업, 5년간 2784개..중기부 '권고'받고 뒤늦게 지급

기사입력 : 2020년10월02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07:51

상생협력법 위반업체 최근 5년간 2784개, 미지급액 239억원
중기부 자진개선 권고 수용 등으로 90%이상 지급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대림건설 대보건설 등 4개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하청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등을 위반한 원청기업이 2784개로 조사됐다. 이들 원청기업의 미지급금액 등도 230억원에 달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하청업체에 대한 위탁거래대금 지급 위반 원청기업이 2784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의 위반금액도 230억원에 달했다. 2020.10.02 pya8401@newspim.com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장관 박영선)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실태조사)에서 납품대금과 어음할인료 등을 미지급한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은 2784개사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들이 미지급한 납품대금 등도 230억원에 달했다. 

위법내용을 종류별로 나누면  지연이자 미지급이 1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어음할인료 미지급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 108건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93억원이 가장 많았고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 66억 원 ▲지연이자 미지급 47억원 순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중기부의 자진개선 권고를 받고 미지급금액을 지불했다.

 지난 3월 중기부가 발표한 '2019년 실태조사'에서 580개 원청기업이 상생협력법 위법행위로 적발됐다. 이중 중기부의 자진 개선권고를 수용해서 530개 기업이 35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50개기업에 대해서도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또다시 불응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이들 기업 매출의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다"며 "납품대급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상습적인 납품대금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가중 처벌로 공공기관 입찰을 제한하는 징벌적 성격을 강화한 상생협력법 시행령을 지난 9월 개정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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