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3억 대주주] 여당 "조정해야" vs 홍남기 "형평성 중요...계획대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22

홍남기 부총리, 국감서 "이미 결정된 사안...조정어려워"
여당,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개정 한목소리...기재부 '고민되네'
국민청원 게시판, 투자자 "폐기돼야할 악법" 청원글 올라와

[편집자주] 내년부터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을 폐기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식 답변 요건을 채운 상태다. 증권가 일각에선 연말을 앞두고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뉴스핌이 '3억 대주주' 이슈의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신정·최온정 기자 = 세법에 적시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부터 국민청원게시판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자, 정치권 여당에서도 유예해야 한다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하지만 과거부터 시행됐던 대주주 기준 강화에 대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일수 있어 정부도 고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과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정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4월부터 한 종목 주식 보유 3억원까지 과세대상을 확대하는게 맞느냐"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이고, 그래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7년 정부가 마련한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1 kilroy023@newspim.com.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투자자(부모, 배우자, 자녀 등 직계가족 합산)가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선 보유 주식을 올해 말까진 팔아치워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개정을 실시했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 확대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존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지난 7월부터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청원글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청원은 찬성인원 21만명을 돌파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어 대주주 양도세도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자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당정 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며 공식적인 수정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대주주 자격이 되는 투자액 기준인 10억원을 오는 2023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10억원 사이로 재조정하는 방안 △대주주 자격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되 직계존비속 등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해왔다.

여당의 압박으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원안을 고수해왔던 기획재정부도 소득세법 시행령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섰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시민·경제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아왔던 기재부는 대주주로 지정하는 기준 3억원은 유지하되, 가족 합산 여부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7월 '금융세제 선진화' 공청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고광효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지금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짦게 말했다. 다만 홍 장관이 이날 국감에서 과세 형평성을 내세우며 "이미 정부가 지난 2017년에 결정한 사안으로 지금은 조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추후 있을 당정협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완화될지는 미지수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