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검찰 "원심 가볍다"
"매주 봉사하며 참회 중…검사 항소 기각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장한(68) 종근당 회장 장남 이모(33)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형은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08.03.goongeen@newspim.com |
검찰은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범죄이므로 동종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계속 선처해주게 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며 "1심 선고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형이 언론에서 문제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매주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일행들을 귀가시키고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량이 주차된 상태로 발견돼 피해를 야기한 바가 없고 최근 차량을 매각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11월 24일 오전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약 3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두 사건이 따로 선고된다면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받거나 정당한 형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병합 심리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가 맡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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