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보좌관 의무에 없는 일 지시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8일 서울남부지검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지시했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실로 입장하고 있다. 2020.10.06 yooksa@newspim.com |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자기 아들의 병가 및 휴가 연장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다'며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한 점도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에 대한 이번 고발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 짓는다는 목적도 갖고 있다"며 "보좌직원들을 상대로 한 국회의원의 해묵은 갑질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지난달 병가 등 휴가 신청 사용 과정에 위계나 외압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모 씨 등 4명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서울동부지검에 대한 감찰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서울동부지검은 본 건 지시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결론 내렸다"며 "대검찰청 감찰부가 서울동부지검의 부실 수사 여부에 대해 즉시 감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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